요기요-광동제약 난수쿠폰 이벤트···온라인에서 ‘쿠폰 규칙’ 알아내 부정 사용
요기요 측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치 취한 상태”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요기요가 최근 일어난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불법 쿠폰 사용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이벤트 참여는 막힌 상태다. 요기요 측은 이벤트 중단은 아니라고 전했다.

18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현재 광동 옥수수염차 이벤트 쿠폰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관련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요기요와 광동제약의 옥수수수염차 쿠폰 이벤트는 계속 진행된다.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광동제약과 함께 이벤트를 열고 있다.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병뚜껑에 적힌 난수쿠폰을 요기요 앱에 입력하면 최대 3만원짜리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난수쿠폰 규칙대로 입력하면 쿠폰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들이 요기요 이벤트에 사용되는 쿠폰번호 5자리 수의 규칙을 알아내는 ‘꼼수’를 이용해 무작위로 쿠폰을 습득한 것이다. 몇몇 회원들이 실제로 무료로 취득한 쿠폰 인증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음료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가 온라인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음료를 산 소비자들은 쿠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옥수수수염차에 적힌 쿠폰 번호를 요기요 앱에 입력하면 ‘사용된 쿠폰’이라고 뜰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요기요 측은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 사용을 막는) 기술적·정책적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또 다시 부정 쿠폰 사용이 일어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만원짜리 요기요 쿠폰번호를 찾았다’ ‘요기요 고객센터에서 전화 와서 불법 쿠폰 등록했느냐고 물어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요기요는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으로 쿠폰번호를 알아낸 소비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요기요 측은 설명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온라인 쿠폰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인 절도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는 “병뚜껑에 있는 쿠폰번호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인들이 임의로 입력했을 경우 절도죄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률적 입장에서 보면 음료를 사먹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쿠폰을 취득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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