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단체 입장 발표···"영세기업 등 지불능력·노동생산성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 현실화 필요"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단협 공동성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밝혔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협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산성 저하, 매출 감소, 노사갈등 심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현장 부작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동결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평균 15.5%에 이르고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 사업의 경우 30%를 넘는다는 점을 들었다.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장님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한 기업은 지난 2년 간 40.2% 증가했다. 2년새 영세 중소기업 고용은 10.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 52.1%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하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60.8%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020년 최저임금 동결과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영세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대표적인 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스마트화와 혁신 성장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차여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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