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고용률 최고 수준”···2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 늘고, 1인 자영업자 감소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으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은 나타난 것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 효과는 없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고용이 줄어든 사업장이 있다. 그러나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부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8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전년 60.8%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2000년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15~64세 기준 고용률로 봤을 때 2017년과 2018년은 66.6%로 같다.

자료=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자료=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그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취업자 증가는 2013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골목상권 붕괴, 내수침체, 경기 하강 등이 그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002년 9월부터 그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2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4만3000명 늘었다. 1인 사업장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도 2인 이상 사업장은 늘었으나 1인 자영업자는 줄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실증분석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든 실증적으로든 모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성과 파트타임 등 성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0년대 최저임금의 메타 분석의 경우 2013년 슈미트(Schmitt)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연구는 영향이 없거나 작다는 게 대세다”며 “가장 중요한 조정채널은 노동이동 감소, 조직 효율성 개선, 고소득자 임금 인상폭 감소, 소폭의 가격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용자들도 이러한 조성 수단만으로 고용 감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자는 552만명, 임금 인상액은 7조2000억원 규모다. 이는 같은 해 피용자 보수 총액 864조원(임금 및 급여 744조원)의 1% 미만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우선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누명들을 벗겨야 한다”며 “사실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언제까지 달성할 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아직 예단할 수는 없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018년과 2019년과 같은 급격한 인상의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을 고용 간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임금 인상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임금 인상은 자동화를 포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업으로부터 퇴출된 노동력이 고용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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