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떨어져···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동결

대한항공 보잉 737-900ER(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37-900ER(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대한항공

다음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단계가 내려간다.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할증이 붙는 유류할증료 특성 상 장거리 노선 이용고객들의 할증료 인하폭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을 개산해 정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치솟은 바 있으며 이후 올해 2월 2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다시 5단계까지 올라가던 유류할증료는 7월 접어들어 4단계로 떨어지게 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유류할증료 하락의 체감은 장거리 승객일수록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인데 6만1000원인 유류할증료가 7월 달엔 4만92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500원)로 동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