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최 기자회견 열어···최저임금위원회 향해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등 요구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회의를 열었다.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회의를 열었다.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도 60%에 달했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이 25.4%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에 권고하여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것임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전혀 혜택을 못 본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그러나 요구가 묵살되면 소상공인들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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