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상호금융160·저축은행90·보험70·카드60% 목표···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

금융당국은 16일 제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6일 제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져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의 대출문턱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한 지표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사는 일정 수준 DSR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이를 도입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은 차등화됐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또한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추도록 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를 60%에 맞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25%와 15%에 맞춰야 한다.

한편 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한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에게 타격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정책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대출 문턱을 높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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