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상 수급자 작년 1월엔 1명···“공무원연금, 불입액 많고 가입기간 길어”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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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보다 불입액이 많고 직업 특성 상 가입기간이 긴 공무원연금의 경우 85명이 매달 50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남성 34명, 여성 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00만원이상 수급자가 처음 등장했다. 작년 말까지 1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22명, 26명, 32명 등을 기록했다.

올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8만9665명이다. 이들 중 77.5%에 해당하는 355만8765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수급액을 보인다. 이어 월 수급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0만6843명(1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 등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정착한 이래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제도 정착수준이 높아진 만큼 높은 수령액을 받는 수급자들의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생활비가 월 2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이루기란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보다 보험료가 높고, 평균 가입기간이 월등히 긴 공무원연금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월등이 높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수급자 49만5052명 중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5명으로 집계된다.

공무원연금 월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수는 △100만원 미만 7.1%(3만3539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만3075명(28.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5%는 근로자가, 4.5%는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월 소득의 17%를 납부한다. 공무원이 8.5%를, 국가가 나머지 8.5%를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7.1년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보다 10년 긴 27.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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