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간주되지만 공식적으론 ‘사형제도 유지국가’
흉악사건 늘어나는 시점에 사형폐지 선언 정부로서도 ‘부담’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최근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형제도의 기능이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거절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미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 아니었느냐’며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해지 않으면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사형 폐지국이라고 그동안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가 아니라,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지요. 엄연히 한국 법엔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됐다면 아예 사형을 구형할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사형폐지와 관련한 규약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절차를 밟게 될 공산이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최근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형제 폐지 목소리는 힘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 PC방 알바생을 칼로 80번이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 사건 등을 보면 과연 이 같은 시점에 사형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뿐더러 법원 선에서 사형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죠. 검찰은 김성수에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30년 형을 내렸고, 김성수는 이 30년형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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