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은 여전히 미공지
은행연합회도 미공지···팝업 알림 설정한 여신금융협회 등과 대비

우리은행(사진 위)과 KB국민은행(사진 아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공지/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
우리은행(사진 위)과 KB국민은행(사진 아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공지/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시중은행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차주가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되어 운영돼 왔으나 이번 시행 방안을 통해 정식 법제화됐다. 만약 앞으로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속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강제성을 띠게 돼 제도 활용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은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법제화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공지를 올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은행은 다소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빠르게 대응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11일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또한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도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위치시켜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법제화가 시행된 당일(12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홍보 포스터가 아닌 별도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접속경로 등을 자세히 포함시켜 고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다소 늦은 14일 오후에 공지를 올렸으며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여전히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여신금융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모바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위비뱅크’와 ‘KB스타뱅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광주은행만이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을 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에서는 아직 관련 게시글이 올라와 있지 않다.

전국 은행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는 게시되지 않았다. 팝업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나 생명보험협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좋은 정부 정책이 마련돼도 결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금융사들”이라며 “당국과 함께 호흡을 맞춰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측은 “홈페이지 운영 정책 상 팝업광고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은행연합회는 전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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