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인 상대 이혼 소송···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 공식 밝혀

영화감독 홍상수씨와 배우 김민희씨. / 사진=연합뉴스
영화감독 홍상수씨와 배우 김민희씨. /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져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귀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가 재확인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이혼의 의사가 없고, 홍씨가 불륜설 이후 A씨와 자녀가 입었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유책주의’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有責)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1965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현재까지 이러한 ‘유책주의’가 유지돼 오고 있다.

다만 일부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유책주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5년 9월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7대 6의견을 내며 가까스로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한 바 있다.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씨는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홍씨는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김씨와의 연인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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