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제이에스티나 주식 처분···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착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다.

김 회장 일가는 영업손실 내용이 담긴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이이스타나는 올해 초 적자 공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억5791만원이다. 2017년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손실은 5000만원이었다. 1년 새 적자 폭이 1677%가량 확대됐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매출은 1273억49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줄었다고 공시했다. 실적 공시 발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 공시가 발표되기 전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사장과 김 회장의 자녀 등 모두 5명은 올해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자신의 보유 주식 54만9633주(지분율 3.42%)를 팔았다.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는 증여세 세금 납부와 대출상환을 위해 일부 지분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조사를 넘겼다. 금융위는 현재 제이에스티나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988년 국내 시계‧주얼리 회사 로만손을 설립하고, 2016년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올해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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