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 제공···“승객 불편 줄인다”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 화면. /이미지=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 화면. /이미지=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반입금지품목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안전공단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항공기 탑승 시 객실에 갖고 휴대 가능한 물품과 항공사에 맡겨야 하는 위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물품이 생기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서비스 주소(avsec.ts2020.kr)에 접속해 검색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다양한 종류(과도, 정리용 칼, 맥가이버 칼 등)의 칼이 검색된다. 이 중 본인이 궁금한 물품을 클릭하면 휴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 시 자주 적발되는 위해 물품을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후에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이 300만건이 넘는 만큼, 신규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보안 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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