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지규제와 영업규제 동시에 추진···산업부, 유통담당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의무휴업 확대 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 역차별 문제 수면 위로
생존 걱정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4일 확대···실효성 의문

/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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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확대하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우 의무휴업제 같은 일방적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입지규제와 영업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유통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현장에서 소상공인과 대형유통기업이 각 상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입점하더라도 해당 상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통협의회의 인원을 11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정안의 일부가 이해관계자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차별문제를 안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매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제 대상에 포함되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무휴업일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대거 입점한 복합쇼핑몰은 청년 고용문제와도 직결된다. 쉬는 날만큼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줄어든 매출 탓에 고용인원 자체를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신규출점 규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폭이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복합쇼핑몰의 감소폭(2.8개 → 0.3개)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확대는 실효성 자체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형마트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과거의 영광은 뒤로하고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의 각 사는 영업이 부진한 매장은 폐점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창고형으로 리모델링해 생존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대형마트의 휴무로 전통시장의 매출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를 전통시장 감소와 연결지어 규제를 설정했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출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이곳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은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 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개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영업규제나 출점규제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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