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 조항, 공동협력의무로 변경 합의

네이버 노조 모습. / 사진=변소인 기자
네이버 노조 모습. / 사진=변소인 기자

네이버 노사가 교섭을 시작한지 약 1년만에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노사가 이달 5∼6일 교섭 끝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노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약 13개월만이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도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지난달 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노사 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협정근로자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했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노동권을 존중하되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회사가 최소 수준으로 정해 유지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잠정 합의를 통해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계속 발생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다만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며 “현재 교섭 난항을 겪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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