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 등···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아무개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 항공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 주식 50만주를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7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관련 혐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2008~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택씨에게 투자기회 등 사업상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오만의 노후 선박을 해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추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36억원의 대금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09년 3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회삿돈 21억원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아울러 ▲이창하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원재건설 주식회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창하씨가 관련된 업무상 횡령 부분, 원재건설 관련 뇌물 공여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배임,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31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