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전 당시 경상북도 성주군의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3월 김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고소라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4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잔여 임기가 짧아 내년 4·15 총선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