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e편한세상시티 과천은 경관심의 미진행·그레이스호텔 부지는 대지소유권 미확보 문제 등 지적

과천시 별양동 1-22 일원에서 분양예정인 e편한세상시티 과천 조감도 / 사진=대림산업
과천시 별양동 1-22 일원에서 분양예정인 e편한세상시티 과천 조감도 / 사진=대림산업

과천 내 랜드마크 오피스텔 건립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두 곳 사업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요건이 부족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돼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해당 사업장의 분양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2일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과천시민 350여 명이 지난해 6월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관할시청이 허가처분을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며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과천시가 2017년 하반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e편한세상시티 과천(구 코오롱 사옥)과 구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대해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 맞다고 결론냈다.

앞서 과천시는 2017년 12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조례개정 이전이었다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은 더욱 문제가 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업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없고,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과천시장에게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가 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고, 앞으로 건축허가와 관련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행정처분은 허가를 내 준 공무원에 국한되지만 여론 악화로 인한 분양성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e편한세상시티 과천은 이달 중, 그레이스호텔 부지 오피스텔은 8월 분양 예정이었다. 다만 e편한세상 측 관계자는 “분양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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