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액 산정 기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
기준금액 결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 등 3단계로 산정
임의적 감경 한도 50%·회사 자금사정 감경 조항 삭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사항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등 위반 관련 과태료 기본금액‧기준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화 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과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미공시·허위공시 1000만원, 누락공시 500만원 등이고,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허위공시 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 최대 7000만원 등이다.

또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10억원 이하 회사)의 1%,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자본금(50억원 이하 회사)의 1% 등을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 관련 금액과 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방식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 등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토록 했다.

임의적 감경 사유와 한도도 명확화 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했다.

또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와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경 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산상 오류와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해왔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의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 조항을 삭제했다.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감경 근거를 삭제했다.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됐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과거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을 오는 7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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