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발표
내년에도 2조5000억원 편성···“고용유지 의무·사후 검증 강화 계획”
고용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는 7월1일부터 개편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는 7월1일부터 개편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자격 요건이 올 하반기(7월1일)부터 강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잦아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자금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65만6876개 사업장에서 264만1575명의 근로자에게 총 2조5136억원을 지원했다. 올 5월말을 기준으로 정부는 사업체 약 70만개소와 노동자 243만명에게 1조2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총 2조7600억원 중 37.2%가 집행된 셈이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은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짐에 따라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 자료=고용노동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 자료=고용노동부, 표=이다인 디자이너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 제출하는 양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조정은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회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해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인원이 줄어들 경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다.

조 팀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노동자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를 확인할 때 초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검증해왔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만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올해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 초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지원금이 환수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부정수급 등 사후 관리 역량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올해 1600개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유형을 면밀히 문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2년 차인 올해에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한시적 지원’이라고 내세웠던 당초 취지와 달리 내년까지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취지에 맞게 점차 예외조항과 지원 대상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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