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액운임 표시제 도입됐으나 최근 ‘특가 경쟁’으로 위반 사례 생겨
국토부 “한 달 전부터 계획됐던 간담회”···“계도 차원으로 매번 해오던 것”

국토부 세종청사 입구 / 사진=뉴스1
국토부 세종청사 입구. / 사진=시사저널e DB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를 소집해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최근 항공권 특가 경쟁이 과열되자 이를 경고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 국적 항공사 8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을 불러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제도를 재교육할 계획이다.

총액운임 표시제는 2012년 8월 도입된 제도로, 기본운임과 함께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한 비용을 안내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항공사 간 특가 경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일부 항공사들은 기본운임만을 홍보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실제 지불 비용과 차이가 생긴 것이다.

2012년 당시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특가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이를 위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고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갑작스런 조치는 아니고, 매번 해오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조치는 아니고, 매번 해오던 것”이라면서 “경고는 아니고 계도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간담회도 한 달 전부터 약속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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