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한강아이파크, 등기 안 나 소유권 이전 불가···대출도 안 돼
국토부 공시가격 없지만 지자체가 별도로 감평사에 의뢰해 주택가격 산정, 재산세는 납부해야
부실공사 탓 내집인 듯 아닌 듯···납세의무만 있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난감한 상황

입주 1년이 채 안된 한강변 1군건설사 시공아파트가 부실공사 탓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입주 1년이 채 안된 한강변 1군건설사 시공아파트가 부실공사 탓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한강아이파크 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 권리는 없고 납세의 의무만 있다. 시공사의 부실한 공사 탓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등기가 없기 때문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각종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다. 등기가 안 났으니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은 없는 게 당연한데, 지자체는 이 와중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받은 주택가격을 기준삼아 소유주가 다음 달 재산세는 납부하도록 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망원1구역 주택을 재건축 한 마포한강아이파크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통상 아파트 입주는 준공허가가 난 뒤 입주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 아파트는 임시사용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공사의 부실공사 때문이다. 당초 해당 조합은 아파트 단지 내부 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외부에 위치한 보도블록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중소건설업체인 초성건설이 맡도록 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일부 가정에서는 입주 수개월 만에 베란다 등에 성인 남성 키 보다 더 큰 균열이 생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공용공간에선 누수가 발생했다. 초성건설이 시공한 보도블록은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 공사 이전 구청의 심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신주 이설, 보도침하 발생, 보도 턱낮춤 구간 설치 불량 등이 문제로 지적돼 지자체인 마포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못받았다. 뒤늦게 시공사 측에서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작업 보완정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준공승인이 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준공허가가 안 난 것은 초성건설 측 공사 때문이지 현대산업개발 시공과는 관계없다"며 "또한 일부 세대에 한해 발생한 하자보수는 세대주와 연락이 닿지않은 소수의 주택을 제외하곤 보완을 마쳤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허술한 공사 탓에 속이 타는 건 수분양자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소유권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자신 명의의 주택이 아니다보니 모든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근저당설정 등 담보체결이 안 돼니 준공허가가 날 때까지 모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년 7월 납부하는 재산세는 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등기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없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주택가격 산정을 의뢰했다. 마포구청은 감평사에게 받은 주택가격을 기준삼아 다음달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고지할 예정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재산으로 간주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산권은 없고 납세의 의무는 있는 내 집인 듯 아닌 듯한 상황에 소유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A씨는 “부실공사는 시공사가 한 건데 모든 피해는 소유주의 몫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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