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규정 강화···"중소업체 도산 빨라질 것" 우려도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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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에도 쌍벌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류를 취급하는 영세 도소매사업장이 영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별로는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하도록 리베이트 한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류 거래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주류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결국 가야할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돼 불법행위 및 탈세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병폐의 최종 피해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실제 주류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화 때문에 위스키 시장이 지난 10년간 국내 출고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부진으로 인해 저가 주류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옮긴 탓도 있지만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으로 점차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든 것은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쟁으로 주유 유통업계가 한 발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국세청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냉장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별가격이 확인되는 5000원이하 광고선전용 소액 소포품인 앞치마·오프너·컵 등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고선전비를 사칭해 우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대형업체와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 일부 소매업체들의 도산이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리베이트로 그나마 버텼다고도 볼 수 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고는 있지만 중소형업체에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행사물품 받아서 가격을 낮추는 데 썼다. 이제 소비자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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