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추진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관리를 강화하는 취업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에 대한 범죄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육아·간병 분야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심사 후 가사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를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