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가능·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제도 완화에도 자산 유지에 급여총액 포함은 반영 안 돼
중견·중소기업 개편안 체감 안 될 수 있어···“국회·정부에 재건의할 것”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당정은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과 자산 유지 의무를 완화시켰다. 하지만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고용‧자산 유지 기준으로 급여총액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업종도 한국표준업종 대분류 안에서 변경할 수 있고, 자산을 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해 준다. 다만 횡령 및 불성실 기업은 공제가 취소된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사후관리 기준 완화가 적용됐다. 그러나 중견기업계가 요구했던 가업승계 공제 대상기업 한도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는 3000억원 미만이 그대로 유지됐다.

중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하지만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부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업상속 사후조건 자산 유지 부분에 급여총액을 추가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개편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사전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행 그대로 유지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때도 밝혔듯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자산 이전시키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 또 해외 거액 투자자들이 상속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자산 유지 의무 및 증여세 과세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더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의 체감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개편안이 나온 직후 가업상속제도는 부의 대물림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아닌,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제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장수기업과 유니콘기업(상장 전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을 만들기 위한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당정은 오는 9월 초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파행없이 예정대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견, 중소기업계가 각각 공제대상 상향 조정, 상속세‧증여세 완화, 사후관리 요건 급여총액 포함 등을 국회에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가 이번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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