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총회 반드시 거쳐야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소폭 줄어들 게 기대된다. 수백만 원의 고액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업추진 일정이 지체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고액의 셀프 월급인상이 앞으로는 사라질 게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인 것이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들이 총회를 열지 않고도 정관 개정을 통해 보수를 임의로 수백만 원씩 올릴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 B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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