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형태에 별도의 제한 없어
지난해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 약 590억원 수준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사진=셔터스톡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사진=셔터스톡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낭비와 환경호르몬 노출 문제가 끊이지 않던 종이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규모는 129억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영수증 발급비용만 대략 590억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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