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
동생 조현문이 고발···조현준 “동기 불순해” 주장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후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GE 측에 179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GE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 회장이 발행주식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미술품 투자회사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트펀드의 대주주로서 미술품 매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아트펀드는 조 회장이 2008년 효성그룹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약 300억원으로 만든 미술품 투자 회사다.

조 회장은 이밖에 2007년~2012년 3월 (주)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아무개에게 허위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2002년 2월~2011년 12월 한아무개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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