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유지···2016년 상하반기 총 4건 개입 혐의

지난 2017년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형량이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상고심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있으며 지난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반기 3명과 하반기 1명 총 4명의 지원자에 대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 부적격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1심은 하반기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1건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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