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SK이노 “LG화학 소송, 전형적 아니면 말고 식”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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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배터리 소송전’이라 불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 측은 앞서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이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이라 규정하며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단 복안이다.

1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음(채무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법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앞서 수차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음을 강조하며, 사업차질 등이 막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기술유출 등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하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현지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관련 소송이 지난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 관련 소송전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LG화학이)당시 1·2심 패소 후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도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내 대기업 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화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과 관련해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추가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해 두 업체 간 첨예한 대립은 장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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