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월 468만원 넘는 251만여명 대상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251만여명)다. 월 소득이 468만원보다 적거나 31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가령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 A씨는 지금까지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200원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으르면서 1만6200원 늘어난 43만73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일 경우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특성상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오르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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