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집회’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교육부장관 상대 무효확인행정소송 제기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이른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으로 개선‧발표된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정책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사립유치원장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도입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침을 지적하며 집회를 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도입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규정 조항)이 헌법‧법률에 위배되고,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규칙을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처리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소장에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할 시에는 숙달된 행정요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상시 감시하거나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고,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 만큼 에듀파인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들도 거리에 나와 정부의 유치원 정책을 비판했다. 주최측 추산 약 1000명의 예비교사들은 현직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7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집회’를 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온라인카페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집회 참석자들이 집결한 이유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교사들은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하지만,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정책은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박 의원과 교육부는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 또한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 등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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