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분양가의 105%로 제한돼 일각에선 청약광풍 우려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지역의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송파구 지역의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문제로 제기됐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 나섰다.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지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로또 분양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 도입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7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인근에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사업장 인근에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분양가에 시세 상승률에 해당하는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되, 그 상승률은 최대 5%까지만 적용한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책정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105%를 넘어서기 어렵게 된다.

또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사는 변경 기준을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청약광풍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지면 당첨되자마자 수억 원씩 시세 차익이 생기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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