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바람 타고 나트륨 낮은 도시락 공급했지만 대부분 폐기···"결국 소비자 기호대로 된다"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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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저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의 영양성분이 여전히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선할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식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해당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펵식의 나트륨 과다 함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지만 간편식 2~3개만 먹어도 이를 훌쩍 넘게 된다. 특히, 1인가구가 증가에 따라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중에는 셀 수 없는 간편식이 출시된 상태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통제도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을 적게하라는 권고지침만 있을 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 등에서 간편식의 높은 나트륨 함량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34㎎에 달한다. 오므라이스 도시락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460g)당 나트륨이 2038mg으로 1일 기준치를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도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중 하나인 어묵의 과도한 나트륨에 대해 꼬집었다. 당시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21개)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로 높은 수준이며, 일부 제조사 제품의 경우 61.3%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은 아무리 높아도 제재할 수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70조7)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 등에서 적정 나트륨 함유량을 권고해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나트륨에 대해선 권고사항일 뿐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도 할 말은 있다. 한 식품업체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을 대폭 낮춰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고 대부분 폐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이런 현상을 낳았다는 얘기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한 때 웰빙바람 때문에 나트륨을 대폭 낮춘적이 있었는데 더 잘팔리는 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제품”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기호대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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