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개선

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 있다. /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함께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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