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맥주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목적
맥주 리터당 830.3원, 막걸리 리터당 41.7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0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등 주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키로 했다. 이로써 그간 제기됐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체계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는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 세율을 리터당 830.3원으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국산맥주의 주세부담액(기존 리터당 848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반면 리터당 709원 수준이었던 수입맥주의 부담액은 큰폭으로 늘어난다. 

그간 국산맥주업계는 수입맥주와의 과세표준의 차이를 이유로 국산맥주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국산맥주는 세금에 제조원가에 마케팅비 등도 포함돼 계산되는 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기준이라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팔 수 있었다. 실제 이로 인해 국내 맥주 시장서 수입맥주 비중은 2015년 8.5%에서 2018년 20.2%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탁주인 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된다. 막걸리 개정 세율은 리터당 41.7원이다. 

이날 발표된 주세개편안은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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