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법리심이지만, ‘삼성바이오 수사’ 결과 따라 법 해석 및 판단에 영향 미칠 수도
승계 연관성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 나오면 오히려 이 부회장에겐 유리하게 작용

대법원 깃발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대법원 깃발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반기를 넘겨 결국 하반기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 이 부회장에겐 반전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진행되면 6번째 심리인데 향후 아무리 촉박하게 일정을 진행해도 결국 7월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결과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이지 수사결과를 보기 위해 미뤄졌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다만 검찰 수사결과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2심을 말한다. 즉, 그때까지의 증거 및 증언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다.

허나 이는 서류증거 참고 등과 관련한 사안일 뿐, 그 이후의 수사결과나 정황들이 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용명 변호사는 “대법원은 증거자료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증거나 정황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판단자료로 참고를 할 수 있다”며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냥 증거정황들을 무시하고 갈 순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수사가 이 부회장까지 뻗지 못할 경우, 혹은 이 부회장까지 수사를 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승계 작업과의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엔 오히려 이 부회장에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만일 검찰 삼바 수사결과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선 날개를 다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에 관여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걸 또 승계와 연관해 해석할지는 대법원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원합의체가 미뤄지는 상황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 혹은 불리할지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5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를 위한 발판을 또 하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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