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성접대 등 1.7억 수뢰 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는 못 밝혀
곽상도·이중희 수사외압 ‘무혐의’···과거 검찰 부실수사도 증거 못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수사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윤씨의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A씨 등 성명불상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짜리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가 A씨에 대한 1억원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통신비, 카드비 등 395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A씨를 폭행·협박하고 강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까지 3차례 몹쓸 짓을 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하지만 2013년 3월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중 직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부분 역시 수사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로 정의하며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아무개 전 차장검사와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잔여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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