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지난해 9월 이어 두 번째
롯데건설, 김앤장 선임해 보조참가자로 재판 참여하며 시공권 사수 총력

서울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모습 /사진=롯데건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모습 /사진=롯데건설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최근 조합 상대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던 지난 2017년 하반기 롯데건설이 시공권 확보 차원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공정투표를 방해하는 금품 향응 수수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 것을 소 제기 근거로 삼았다. 롯데건설 입장에선 조합원 환심을 사기 위한 금품 제공이 되레 화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조합원 일부는 지난 4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냈고 조합은 이달 1일 전체 조합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공지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조합원은 불공정경쟁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는 당시 공사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경쟁한 GS건설은 원안과 혁신안을 구분해 제안한 반면 롯데건설은 혁신안을 원안으로 오인하게 설명했는데 조합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건설이 공정투표를 방해하는 금품향응 수수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조합에 신고했으나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건설 임직원을 송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근거 삼았다.

조합원 일부가 조합 및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원고가 승소할 경우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등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롯데건설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하고 조합 측 보조참가인으로써 소송에 참여,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법률대리인으로 율촌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로펌 선정 규모도 달라지는데, 김앤장을 선임한 것만으로 롯데건설이 해당 소송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은 롯데건설 심장부로 불린다. 롯데건설 역시 자사 텃밭인 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수주 당시 시공권 사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과 함께 과징금 최고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게다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해당 판결이 어떻게 날지 건설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는 90% 가량 진행됐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당 소송으로 재건축 진행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 성공보수 등 조합의 금전적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조합에 따르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포함, 재건축 관련 총 4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이번 소 제기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조합원 일부가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과 관련한 소송 한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 무상제공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롯데건설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분쟁에 보조참여 변호인단도 선임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일은 수사기관의  상당부분 인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 제기라 사태의 심각성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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