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병 확인 이후 휴전선 인근 방역 집중에 간접 전파 대비 필요성 제기
OIE “육포 통해서도 병원균 전파 가능···70도 20분 이상 있어야 멸균”

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북단 민통선 지역에서 축산 방역당국이 도로에 방역 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게 공식 확인된 이후 우리 정부가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접경지 방역에 치중한 나머지 중국 등 발병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가공육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는 데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동물기구(OIE)는 지난달 23일 압록강 인접지역인 북하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신고돼 같은달 25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하면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병은 최대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된다. 현재 치료백신이 없어 일단 확산되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축산 관계자는 “특히 여러 돼지를 한 우리에 몰아넣고 키우는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특성상 이 병이 국내 상륙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접경지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OIE 발표 다음날 남북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같은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포천을 방문,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 시설과 포획틀 설치를 6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그간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공항이나 항구 등을 통해 불법으로 휴대해 들여오는 등 국경검역에 대한 강화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발병이후 관련 대책이 남북접경지 검역 관련 내용으로 쏠리면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한 국경 검역이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우선영 건국대 교수는 “북한에서 발생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국경으로 들어오는 축산물 검역에 더 치중을 했는데 북한지역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양쪽으로 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감염된 돼지가 감염 안 된 건강한 돼지와 직접 접촉하면서 전파되는 직접 전파 가능성과 가열처리가 안 된 가공육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간접 전파 가능성 모두 감안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선우 교수는 간접 전파에 대해 “돈육이나 가공품 중 가열처리가 안된 가공품들을 돼지가 먹음으로써 전파되는 경우”라고 설명한 뒤 “육포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언급, 간접전파의 위험성도 직접전파 못지않다고 강조했다.

간접 전파 위험을 막으려면 철저한 멸균 처리가 필수적이다. OIE 메뉴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균은 51도에서 70분, 70분에서 20분 있으면 멸균된다고 나와있다. 잔반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균은 중간온도가 80도에서 30분 정도 있어야 한다. 선우 교수는 “70도에서 20분 이상은 있어야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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