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맞춤 선거정보 수집·불법사찰 혐의···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도 불구속 기소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19대·20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불법 선거를 기획하고 정보경찰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보고 현 전 수석을 총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2012년~2016년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한 뒤 사찰하고, 견제·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언론사 노조와 좌파 연예인 등 문화예술계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여부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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