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따라 형사처벌·청약자격 제한 등 조처

위조한 임신진단서 /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 제공)

# 2017년 A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B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부정 청약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3일 국토부는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 따르면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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