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한달 간 진행, 서울시·경기도 합동진행

지난달 개관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견본주택. 사진상 분양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개관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견본주택. 사진상 분양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연합뉴스

 

 

#2017년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로는 없는 아이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게 국토교통부 단속에서 적발돼서다. A씨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입지 좋은 수도권 청약 당첨이 치열해지면서 청약당첨을 위한 신종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일반공급에 비해 물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부정청약이 발생하자 정부는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이었다. 해당 건은 수사의뢰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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