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뿐 공용공간도 주거침입 혐의 적용돼···주거지에서 강간 시도 시 더 엄격히 법 적용

지난달 31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CCTV영상이 공개돼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 여성이 오전에 귀가해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찰나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다 문이 잠기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도 남성은 문을 만지작거리고 우왕좌왕 하며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이 1초만 늦게 닫혔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성과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 말이죠.

우선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을 시도해 강간, 혹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경우 무기 및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 중에서도 주거를 침입해 저지르는 강간은 더욱 엄하게 다룬다고 하네요.

간단히 말해 대림동 CCTV남성의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주거침입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집 현관문 안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공용공간도 포함됩니다. 즉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쫓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선 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황상 보면 새벽 시간에 숨어 있다가 여성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려 했다면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찰도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강도짓을 하려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간미수로 봐야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림동 CCTV 남성에게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볼 때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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