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해당
추가 방역조치·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우리나라 전파 가능성 높아”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 / 사진=농식품부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치. / 사진=농식품부

북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남북 접경지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지만 우리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확인키로 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양돈농가의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되면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달까지 조기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할 방침이다.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신고돼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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