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 열린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못해”···결의 무효 결정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총사업비 8087억 원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올해 1월 초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시공사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하루 전인 지난 30일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현산은 앞서 지난해 7월 말 수의계약을 통해 반포3주구 시공권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특화설계, 공사금액 등과 관련해 조합원이 시공사 재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화 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초 조합은 최홍기 조합장을 주축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찬성률은 86.9%로 현산의 시공권 지위는 박탈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흥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시총회 성원 요건이 되려면 전체 조합원 1622명 중 절반 이상인 812명 이 상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자 수가 적어 일부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HDC현산은 이 문제로 최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또 회사 측은 결론이 나올 때까진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합 계좌 가압류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께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조합원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해 임시총회 투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월 임시총회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은 총회 일반의사정족수인 812명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1월 임시총회) 결의는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복하지 못해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여부를 다툴 본안 소송 변론기일이 내달 19일로 잡혀있으며 항소 등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2~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본안 소송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3층~지하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신축할 계획이다. HDC현산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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