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단계 유통구조 갖고 있는 전통시장···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보다 가격 비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발각···전통시장 살리기 해법 난해

/그래픽=이다인
/ 그래픽=이다인

 

전통시장이 싸다는 말은 옛말이다. 하나의 물품이 전통시장까지 유입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유통구조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잃게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에 밀려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을 납품받는 데 통상 4~5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지(1단계)의 산지 유통인(2단계)이 도매시장(3단계)에 물건을 이송 한 후, 이를 다시 중간도매상(4단계)이 매입, 최종 단계인 전국 전통시장(5단계)으로 뿌려진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이 중간에 들어갈 뿐 단계는 농산물과 비슷하다.

전통시장의 이런 유통구조는 중간단계에서 물류비용과 마진이 결합돼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만든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대량 납품을 받거나 구매담당자(MD)가 현지 경매에 참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실제 롯데마트가 지난달 극한한우 이벤트를 하면서 1등급 한우를 부위별로 100g당 4000원대의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것도 담당 MD가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최근 1~2가구에 불티나게 팔리는 즉석식품까지 가격 경쟁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간편 식품 10개 품목 4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단 3개 품목만이 전통시장의 가격이 제일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33개 품목에서 가격 우위를 점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전통시장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따른 반사이익마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대형마트마저 죽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존치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의무휴일제까지 폐지될 경우 전통시장의 생존은 한 치 앞날을 예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실질적인 전통시장 지원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 수요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발각되면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접근할 경우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잘 팔리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에 기여하는 줄 았았는데 결국 부정유통이 많았다. 타깃층을 명확히 설정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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