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공사현장 불시점검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항 많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보름 가량 실시한 불시점검에서 3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다. 특히 잇따른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는 여전했다. 올해 건설사들이 외친 ‘안전경영 선언’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 위반 건수는 34건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조부에서는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기초부 침수가 발견됐다. 전기장치는 분전함 콘센트와 잠금장치, 고압선 체결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기계장치에서도 고압호스 관리불량, 와이어로프 손상, 체결불량 등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안전난간이 미비하거나 근로자들이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현장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도 발견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품에 마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인증 대상 부품에 마스트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영상기록 의무화 ▲타워크레인 책임작업자(운전자) 지정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국가기술자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전문자격증 신설 및 소지자 임금 상향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2016년 10명→2017년 17명)하고, 강남구·강서구·은평구 등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건설사들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022년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안전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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