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요록 출력한 외교관에게는 ‘3개월 감봉’···연루 고위공무원 이번 주 징계위서 최종 결정
K외교관 “과한 징계·징계위 절차상 문제, 다시 열어야”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K외교관이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외교관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또한 통화요록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도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고, 강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28일 마친 바 있다.

‘파면’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중 최고수위의 처분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K외교관은 공직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과한 징계’라면서, 공무원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징계위 심사 과정에서 통화내용 유출 건 외에 기밀 유출 2건을 즉석에서 추가하려했던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건 외 기밀 유출 2건은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만남 무산 경위’, ‘지난 4월 한미정상을 앞둔 실무협의 내용’ 등이다.

앞서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서 K외교관이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외교관은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의 40%가 깎인 월급을 받게 된다. 징계위에 앞선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가 요구되기도 했지만, 징계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무원 1명은 이번 주 내로 징계위에 회부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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