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사업 수주 대가 돈 받아···‘친박’ 정치인 분류

지난해 7월 19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9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재선, 경기 용인갑)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석 감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8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추징금 일부만 조정한 채 징역과 벌금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