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입증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단 1시간 공방
공판 일정 ‘주 1회’ 변경에도 핵심증인 신문 못마쳐

지난해 10월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공판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마치지 못하는 등 더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9일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공판에 이어 전 신한은행 인사팀 부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판이 열린 이후에도 한동안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에서 앞서 제출한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한 시간 가량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일부 텍스트 자료의 증거 채택을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사후 수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자료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신한은행의 중개서버에서 일부 파일을 추출한 CD”라며 “조작되거나 쓸 수 없는 형태로 보존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지난 1년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전혀 제시된바 없는 자료”라며 “텍스트 로그는 사후 수정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신경전으로 재판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올해 초까지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파일의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수치)이 원본과 불일치한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때문에 이전 재판부는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따로 진행했으며 검찰 측은 “수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현 재판부가 빠른 진행을 위해 월 1회 간격으로 진행되던 공판일정을 ‘주 1회’로 바꾸기도 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전 인사팀 부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결국 다음 기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나모씨는 ‘특이자 명단’과 ‘임직원 자녀 명단’ 관련 보고가 은행장 선까지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신한은행 인사팀 소속으로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나 씨는 추천인들의 이름이 들어 있는 특이자 명단과 임직원 자녀 지원자 명단을 직접 관리한 인물이다.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있었던 2015년 상반기에도 한차례 채용업무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특이자 명단을 작성하고 서류면접,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결과를 반영해서 인사부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다”며 “인사 담당 부행장에게까지는 직접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물리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행장 보고 이후 인사부장이 은행장에게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고 후 바뀐 내용을 인사부장이 공유하면 해당 사항을 업무에 보고하는 방식”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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